18일~25일까지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 대상
12월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세종시청사
세종시청사

세종시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공연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공개모집을 허용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과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시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과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과 공연·전시시설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오는 12월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신청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 후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지정 신청서를 시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을 확인하거나 시청 문화예술과(044-300-3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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