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반대토론을 벌인 자유한국당 박용희(사진 왼쪽) 의원과 찬성토론에 나선 윤형권(사진 오른쪽) 의원.(사진=세종시의회)
22일 오전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반대토론을 벌인 자유한국당 박용희(사진 왼쪽) 의원과 찬성토론에 나선 윤형권(사진 오른쪽)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최근 일부 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표결로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22일 오전 제58회 임시회 본회를 열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6표, 반대 1표로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발의에 서명했다.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 기본 이념과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교육 위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잇따라 반대 기자회견과 시의회 앞 집회를 갖고 특정 이념편향교육 우려가 높다며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박용희(비례) 의원은 “초등교육법 시행령 43조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이란 교과는 교과목에 없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 가치관인 성평등의 동성애 옹호 교육, 편향된 통일 교육, 편향된 정치 교육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가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국민 세금 낭비 우려가 예상된다”며 조례 통과를 반대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윤형권 의원은 “민주주의는 최상의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일상적으로 교육하고 실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조례가 바로 민주시민 교육조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이미 서울 등 전국적으로 12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이어 실시된 표결에서 박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찬성, 통과됐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