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청 여민실에서 관내 404개 전 건설업체 대상

세종시청사
세종시청사

세종시는 16일 시청 여민실에서 관내 404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법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설명 ▲건설업 등록과 신고절차, 심사규정 ▲최근 개정 법령과 법 위반 시 불이익 등이다. 

특히,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 최근 변경·신설된 건설산업기본법 안내교육도 진행했다.

시는 영세 지역업체의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배포하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해 왔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명회로 지역 건설업체가 관련법규를 숙지해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 보다 더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지역 건설업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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