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15일 긴급현안 질문, ‘장군면 파리떼 사건’ 위법행위 규명과 매뉴얼 마련 당부
특사경 내사 시점 놓고 이춘희 시장과 언성 높여, 서 의장 질문 도중 정회 선언
상병헌 의원 “아름중 제2캠퍼스 중투 탈락 후 아름중 과밀대책 무엇인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강조

 

차성호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차성호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장군면 파리떼 사건 집행부 제대로 대처했나"

세종시의회 차성호(장군‧연서‧연기면) 의원은 15일 ‘장군면 파리 떼 사건’으로 불거진 세종시의 긴급방제 대응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차 의원은 이날 제58회 임시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 6월 말과 7월 초  장군면 파리 떼 사건으로 방역차 7대와 방제약품 1447리터, 자율방제단을 포함해 468명이 투입되는 초유의 방제활동이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 없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 본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내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특사경 직무 규칙 22조를 보면 언론 보도는 물론, 풍문이 있는 경우에도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본 의원이 수차례 내사를 요청했지만 내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사건 초기에는 농장주 진술과 농업축산과 등 담당부서에서 일련의 조사를 하면서 액비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 절차를 거쳤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폐기물일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11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특사경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사경은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문제를 인식하고 난 후 수사에 착수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으나, 차 의원은 재차 “특사경 업무 규칙에 따라 내사 업무 범위에 들어있는 게 맞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차 의원과 이 시장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자 서금택 의장이 정회를 선언, 10여 분간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속개된 질문에서 차 의원은 '파리떼 사건' 당시 방제 현장에 제대로 된 안내와 교육이 없었다며, 잘못된 약품 살포 방법과 안전 보호장구 미비, 급경사 산악지형에서 방역차량 운행 등으로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려할 만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자율방제단에 참여해주신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후라도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발 방지는 물론,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펼쳐야 하며 추후 긴급 방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대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상병헌 의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부의 아름중 제2캠퍼스 부적정 판정은 타당하지 않아"

상병헌(아름동) 의원은 아름중 제2캠퍼스 설치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과 향후 대책에 대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벌였다. 

상 의원은 "현재 아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원거리 통학과 소수 배정, 공간 부족으로 인한 특별‧체육수업 지장 초래와 3교대 식사 등 학생들의 불편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매번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지난 9월에 진행된 교육부 중투심사와 관련 “교육부는 설립 수요가 없고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며 아름동 학교 신설에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KDI)에서 발표한 포럼 자료에 따르면 타 시‧도의 경우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 반해 세종시는 2045년까지 학생 수가 79.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산 배치는 원거리 배정과 소수 배정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부적정 판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학교 설립과 이전은 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교육부는 학교 설립을 사실상 규제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통해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고, 그 심사규칙은 2004년에 심사 대상을 1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한 이후 15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진 교육감은 상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과 동의를 표명하고, “현행 심사규칙이 교육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상 의원은 “중앙투자심사 대상 범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시켜 지방교육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심사규칙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서 아름동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2022년에는 56학급 규모로 신설되는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에 진학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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