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15일 긴급현안 질문, ‘장군면 파리떼 사건’ 위법행위 규명과 매뉴얼 마련 당부
특사경 내사 시점 놓고 이춘희 시장과 언성 높여, 서 의장 질문 도중 정회 선언
상병헌 의원 “아름중 제2캠퍼스 중투 탈락 후 아름중 과밀대책 무엇인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강조
"장군면 파리떼 사건 집행부 제대로 대처했나"
세종시의회 차성호(장군‧연서‧연기면) 의원은 15일 ‘장군면 파리 떼 사건’으로 불거진 세종시의 긴급방제 대응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차 의원은 이날 제58회 임시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 6월 말과 7월 초 장군면 파리 떼 사건으로 방역차 7대와 방제약품 1447리터, 자율방제단을 포함해 468명이 투입되는 초유의 방제활동이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 없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 본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내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특사경 직무 규칙 22조를 보면 언론 보도는 물론, 풍문이 있는 경우에도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본 의원이 수차례 내사를 요청했지만 내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사건 초기에는 농장주 진술과 농업축산과 등 담당부서에서 일련의 조사를 하면서 액비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 절차를 거쳤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폐기물일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11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특사경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사경은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문제를 인식하고 난 후 수사에 착수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으나, 차 의원은 재차 “특사경 업무 규칙에 따라 내사 업무 범위에 들어있는 게 맞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차 의원과 이 시장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자 서금택 의장이 정회를 선언, 10여 분간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속개된 질문에서 차 의원은 '파리떼 사건' 당시 방제 현장에 제대로 된 안내와 교육이 없었다며, 잘못된 약품 살포 방법과 안전 보호장구 미비, 급경사 산악지형에서 방역차량 운행 등으로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려할 만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자율방제단에 참여해주신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후라도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발 방지는 물론,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펼쳐야 하며 추후 긴급 방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대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의 아름중 제2캠퍼스 부적정 판정은 타당하지 않아"
상병헌(아름동) 의원은 아름중 제2캠퍼스 설치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과 향후 대책에 대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벌였다.
상 의원은 "현재 아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원거리 통학과 소수 배정, 공간 부족으로 인한 특별‧체육수업 지장 초래와 3교대 식사 등 학생들의 불편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매번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지난 9월에 진행된 교육부 중투심사와 관련 “교육부는 설립 수요가 없고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며 아름동 학교 신설에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KDI)에서 발표한 포럼 자료에 따르면 타 시‧도의 경우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 반해 세종시는 2045년까지 학생 수가 79.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산 배치는 원거리 배정과 소수 배정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부적정 판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학교 설립과 이전은 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교육부는 학교 설립을 사실상 규제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통해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고, 그 심사규칙은 2004년에 심사 대상을 1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한 이후 15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진 교육감은 상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과 동의를 표명하고, “현행 심사규칙이 교육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상 의원은 “중앙투자심사 대상 범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시켜 지방교육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심사규칙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서 아름동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2022년에는 56학급 규모로 신설되는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에 진학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