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상가공실 대응 후속 대책 발표
상업용지 6개 필지 2만4007.8㎡를 공공기관 및 공공청사용지로 변경
반곡동과 집현리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면적 대폭 축소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내 상업용지 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상가공실률을 줄이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제51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변경 내용은 ▲나성동(2-4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의 공공기관용지 변경(2필지, 4585㎡) ▲소담동(3-3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의 공공기관용지 변경(1필지, 1만35㎡) ▲대평동(3-1생활권) 세종시교육청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입지 반영(3필지, 9387.8㎡), ▲반곡동(4-1생활권) 및 집현리(4-2생활권)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부 삭제(총 13필지, 7273㎡) 등이다.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로 변경
행복도시 내 공공기관용지 수요증가를 고려해 기존에 확보한 공공기관용지(관2-1부지 내 3개 필지)의 인접 상업업무용지 2필지를 공공기관용지로 추가 변경했다.
소담동 내 한국전력공사부지(관3-1)와 인접한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관3-2, 1만35㎡)로 추가 변경해 대형 공공기관 입주 수요에 대응했다.
상업업무용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
대평동에는 세종시교육청이 요청한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부지를 마련해 생활권 자체의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축소
반곡동 D2블록 및 집현리 D1․D2블록(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등 단독주택단지에서도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기존 27개 필지에서 14개 필지로 대폭 축소(총 13개 필지, 7273㎡ 삭제)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상업업무용지 일부를 해당 생활권의 자족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용지로 변경한 것으로 지난 6월 25일 발표한 상가대책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상가대책 발표 이후 ’19년도 2/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토부)’ 결과에서 전국적으로 상가공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이 전분기 대비 중대형상가 1.4%, 소규모상가가 3.1% 하락하고 있다"면서 "타 지역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공실률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상업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