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상가공실 대응 후속 대책 발표
상업용지 6개 필지 2만4007.8㎡를 공공기관 및 공공청사용지로 변경
반곡동과 집현리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면적 대폭 축소

김진숙 행복청장은 25일 상업용지 공급조절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6일 행복도시내 상업용지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행복도시 건설 개발계획 변경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5일 상업용지 공급조절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김진숙 행복청장 브리핑 모습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내 상업용지 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상가공실률을 줄이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제51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변경 내용은 ▲나성동(2-4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의 공공기관용지 변경(2필지, 4585㎡) ▲소담동(3-3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의 공공기관용지 변경(1필지, 1만35㎡) ▲대평동(3-1생활권) 세종시교육청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입지 반영(3필지, 9387.8㎡), ▲반곡동(4-1생활권) 및 집현리(4-2생활권)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부 삭제(총 13필지, 7273㎡) 등이다.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로 변경

행복도시 내 공공기관용지 수요증가를 고려해 기존에 확보한 공공기관용지(관2-1부지 내 3개 필지)의 인접 상업업무용지 2필지를 공공기관용지로 추가 변경했다. 

소담동 내 한국전력공사부지(관3-1)와 인접한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관3-2, 1만35㎡)로 추가 변경해  대형 공공기관 입주 수요에 대응했다. 

상업업무용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

대평동에는 세종시교육청이 요청한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부지를 마련해  생활권 자체의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축소

반곡동 D2블록 및 집현리 D1․D2블록(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등 단독주택단지에서도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기존 27개 필지에서 14개 필지로 대폭 축소(총 13개 필지, 7273㎡ 삭제)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상업업무용지 일부를 해당 생활권의 자족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용지로 변경한 것으로  지난 6월 25일 발표한 상가대책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상가대책 발표 이후 ’19년도 2/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토부)’ 결과에서 전국적으로 상가공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이 전분기 대비 중대형상가 1.4%, 소규모상가가 3.1% 하락하고 있다"면서 "타 지역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공실률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상업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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