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환경부 라돈조사결과보고서 확인
수도권과 충청권 아파트 20개동 60세대 조사결과 61.7% 라돈기준치 148베크럴 초과
환기장치 가동 후에는 대부분 기준치 이하
환경부, 라돈 자재 사용 제한 등 가이드 마련 중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5일  환경부가 조사한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축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라돈검출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사진은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라돈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청회 포스터)

국내 신축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최근 환경부의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아파트 9개 단지 60세대 중 61.7%에 달하는 37세대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라돈 권고기준치인 148베크렐(Bq/㎥)을 초과했다.

라돈 수치는 환기장치를 2~5시간 가동 후 대부분 WHO 권고기준치 이내에 들어왔으나 3곳에서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층별로는 고층과 중층에서 각각 14개소(76%),  저층 9개소(24%)로 아파트 층고와 무관하게 라돈이 측정됐다.

라돈은 실내에 사용되는 라돈마감재 또는 콘크리트 자체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 9개 아파트단지 20개 동에서 저, 중, 고층 각 1세대씩 총 60세대에서 진행됐다.

지역별 세대수는 경기도 39, 인천 9, 서울 6, 충청 6 등이며, 지난 2018년 11월12일부터 2019년 5월 11일까지 신축된 공동주택 중 입주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와함께 환경부의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 분석결과, 시중에서 유통 중인 10종의 석재 중 임페리얼브라운과 오련회에서 방사선(라듐, 토륨, 포타슘) 농도가 높게 나왔다.

자료=이정미 의원실 제공
자료=이정미 의원실 제공

현재 우리나라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의 경우 200베크럴, 2019년 7월 1일 이후는 148베크렐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대상 아파트는 사업승인일이 2018년 1월 이전으로 이 기준마저 적용받지 않는다.

라돈은 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48베크렐은 위험경고 수준임을 나타낸다.

최근 라돈이 검출된 포스코건설 시공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토론(Rn-220)을 배제하고 라돈(Rn-222)만을 측정할 것을 고수했지만,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라돈과 토론이 모두 측정되는 형식승인기기인 FRD-400를 사용했다.

토론 반감기는 55.6초로 라돈 반감기 3.8일보다 짧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동일농도 노출시 라돈보다 6배 위험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까지 공동주택내 라돈, 토론으로 인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라돈대책을 논의해 왔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동주택 라돈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라돈 건축자재 사용 제한과 라돈자재 자발적 교체방안 등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6월30일 A아파트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공동주택 라돈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진행 중인 사건에서 라돈 석재 등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사로 하여금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 파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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