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청 법정 전입금 703억원 확정
세수 감소 전망에 올해 780억 원보다 약 10% 축소
17일 2019 세종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개최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도 5억원 감소한 38억여 원 규모 결정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17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703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17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올해 780억원보다 77억원 감소한  703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내년도 세종시에서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입금이 70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780억원보다 77억원 줄어든 규모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17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교육·학예에 관한 지역 현안을 협의·조정했다.

두 기관은 지역 인재 육성과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2018년 함께 발표한 4개 분야 7개 협력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법정전입금* 규모를 703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780억원과 비교할 때 약 10% 가깝게 줄어든 금액이다.  이는 올해 세종시 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 (법정전입금) 공립학교 설치·운영(교원 인건비 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외 관련된 경비(지방교육세, 특별자치시세 총액의 3.6%)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 규모도 올해 43억원보다 5억원 가량 줄어든 총 38억 55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교복비 지원(27억 300만 원) ▲교육복지선도 해외탐방지원(6000만 원)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2억 5000만 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7000만 원) ▲학생체험공간 조성 등(1억 1500만 원) ▲자유학기(년)제 마을교사 지원(8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3500만 원) ▲모든 학생 1인 1도서 지원(5억 40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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