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모씨 지난달 공주 한 마트에서 여중생 몰카 촬영중 적발
스마트폰에 세종시 등 방문 지도 여학생 수 십명 몰카 사진 발견
경찰, 불법촬영과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후 여죄 확인 중
피해 부모들, 업체 상대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

 

학습지 방문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수 십명의 여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공주경찰서와 피해 가족에 따르면 A교육 학습지 B모 방문교사는 지난달 25일 공주시내 한 마트에서 부모와 함께 장을 보러온 여중생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마트 점장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조사 결과 B씨 스마트폰에는 여자어린이 수 십명의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들이 개인별로 저장돼 있었다.

사진은 아이들의 일반적인 상반신뿐만 아니라 입술과 목덜미, 쇄골 부위, 가슴골 등 다양한 부위에 걸쳐 많게는 한 명 당  수 십장씩 근접촬영됐다. 피해 정도가 심한 상태로 파악된 인원만 20여명.

경찰은 지난주 불법촬영과 강제 추행 혐의로 B씨를 구속한 뒤, B씨의 컴퓨터 파일을 복구하는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

B씨는 세종과 공주를 오가며 10여 년 간 학습지 방문 교사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모 중 한 명인 C모(세종시 거주) 씨는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폴더 속 한 아이가 자신의 초등학생 딸인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C씨에 따르면 B씨는 C씨의 딸을 약 3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차례씩 논술 등을 방문 지도했다는 것이다.

C씨는 “B씨가 오랫동안 성실히 가르쳐 믿고 맡겼다”면서 “딸과 한 방에 두고 문을 닫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너무 기가 막힐 뿐이다”고 말했다.

C씨는 “아이와 일종의 역할놀이라면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들었다”며 “B씨의 폴더 안에는 스마트폰으로 목덜미 등 아이의 여러 부위를 근접 촬영한 사진이 수 십장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다.

C씨는 해당 학습지 업체에 강력 항의하고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책 제시를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회사와 무관한 개인 행위’라며 개인사업자인 B씨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했다는 입장만 들었다고 전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관계자는 3일 “피해 가족과 회사를 믿고 아이를 맡겨 준 회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연락이 닿는 가족들을 만나 사과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측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었다”며 “본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믿고 맡겼던 업체였는데 회사측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까 봐 쉬쉬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 가족들과 함께 회사책임자의 공식사과와 진상규명,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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