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민문화시장 육성 관련 조례 제정 앞두고 의견 청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상인회와 소상공인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윤 의원은 “시민문화시장 관련 조례는 무질서하게 난립할 우려가 있는 시민문화시장을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문화시장’은 벼룩시장의 일종으로 특정 장소에서 열리는 문화행사가 결합된 임시시장을 말한다.
윤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통시장에서도 시민문화시장을 열어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지난 5월 대평시장에서 시민문화시장을 열었을 때 700여명의 시민이 시장을 찾았다"고 소개했다.
한기정 세종소상공인협회장은 “조례 제정을 환영하지만 플리마켓 등이 목적과 다르게 기업화 또는 외지 업체가 몰려오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 운영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조영준 대평시장상인회장은 “관내 전통시장이 모두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이 모두 참여하여 시장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조례에 반영하여 27일부터 열리는 제57회 임시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