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주장
"학교설립 지연으로 학습권 침해 사례 증가"
현행 100억원 이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개정해 교육자치 실현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 정책 제안을 통해 현행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30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 정책 제안을 통해 현행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30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아름중학교 증축 관련 기자회견하는 상 위원장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22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현행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 제안 발표를 통해 “지역 특수성과 자율성에 교육 업무를 맡기는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규정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 의원은 “2001년 심사규칙 제정 당시 중앙심사의 경우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었으나, 2004년에 100억 원 이상으로 규칙을 개정한 뒤 물가 상승, 지방재정 규모, 지역경제 등 여러 여건 변화가 있었음에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금액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중투심사에 학교 설립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탈락으로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중투심사를 통해 사실상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상 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개정을 촉구한다"며 "개정이 이뤄져야 교육자치 확대와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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